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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 11월부터 시행 확정

기업이 특정집단에만 중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알려야 하는 공정공시제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경우를 공정공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차례 위반시 상장폐지(등록취소)하기로 했던 것을 6차례 위반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불건전한 공시관행이 개선돼 정보의 불균형 현상 해소와 증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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