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전투표시간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

경기신문과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매주 월요일자 4면에 총 14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에서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법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자에는 퍼즐퀴즈를 게재, 추첨을 통해 매달 3명의 정답자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니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  지난 2월13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월30일~31일) 및 선거일(6월4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사전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1991년 3월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해 한글로 기재하고 후보자 게재순위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공=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