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비후보자 명함 돌리며 선거운동 가능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2)

Q.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의 의미 및 등록 시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A.‘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전에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전 일정한 시기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해 수리된 자를 말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및 지역구도의원선거·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시작돼 현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며, 시의원선거는 3월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신청기한은 5월14일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전화를 이용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공=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