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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착한 금융’의 시대와 과제(1)

 

은행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별로 거래를 하지 않았던, 즉 이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한 기업과 개인 등이 있는데, 이들의 충족되지 못한 금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체제 또는 금융방식을 흔히들 ‘사회적금융’이라고 부른다. 이는 금융소외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금융’으로도 불리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기존의 금융기관이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돈과 부의 착한 배분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이리라.

이 같은 ‘착한 금융’에는 기존의 주류 상업금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지양하는 모델, 이른바 소극적 모델과 특히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을 금융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금의 각출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이른바 적극적인 모델이 있다. 최근 ‘착한 금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천이 전 세계 각지에서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개발금융, 대륙유럽이 소셜뱅크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착한 금융’은 기존의 금융기관에 의해 그 금융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주체와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비즈니스 주체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사회성)에 대해 자금을 융자해주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으면서 그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사업성), 이를 통해 기존 상업금융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가하면서 한 사회의 자금 흐름을 변혁해가는(혁신성)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착한 금융’은 그 자체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측면의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체적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는 실제 금융의 영역에서는 ‘사회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업금융기관들이 여신 등의 금융거래에 관한 가부 판단에 앞서 거래 상대의 선택에 있어서의 배제, 즉 금융거래를 희망하는 자금수요자의 일부에 대한 문전박대를 의미한다. ‘현재 시점과 장래 시점 사이에서 자금의 교환을 매개하는 거래’, 즉 장래 시점에서 자금이 상환될 것으로 믿고 자금을 융통하는 여신행위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 그 자체의 성격에 더해 거래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모의 경제학이 작용하여 실제 거래상에서는 효율성이 중시돼 그와 같은 배제행동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거래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사회의 주류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사회성을 지향하는 등의 이질성을 갖는 주체이다.

이 같은 이질성에 거래규모의 영세성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사업주체 등이 배제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배제 대상으로 설정된 자금수요자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여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자원 배분의 균형을 달성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이 같은 ‘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금융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방식을 최근 학계 및 실천 영역에서는 ‘사회적금융’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금융’에 관해 ‘사회적 리턴과 사회적 배당을 가져다주는 금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사회만큼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곳도 없다. 금융배제현상을 해소하여 금융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 하에서의 자원 배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착한 금융’, 이를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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