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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여성인력 활용, 지속 가능한 국가성장의 해법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부끄럽게도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이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 격차를 경제활동 참가, 교육수준, 보건,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범주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활동 참가 부문이 118위로 성 격차가 가장 크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유사하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55.2%로 OECD 평균(62.3%)에도 못 미치고, 주요 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졸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62.1%)이 OECD 평균(82.6%)보다 현격히 낮아 세계 최하위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이미 2009년도부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였고,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외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은 초기 양육기인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40대 후반에 다시 회복되는 M자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임금은 195만8천원으로 남성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여성인력 활용과 차별적인 고용관행 외에도 가사와 양육부담을 여성에게 주로 부과하는 가부장적 문화와 부족한 보육인프라 등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남녀평등의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높이고 빈곤층을 감소시키며,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여성인력 활용을 국가발전의 필수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가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 부문에서 성평등이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관련법과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여성인력 활용과 성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적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은 관리직·전문직보다는 서비스·판매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여성노동의 주변화 현상이 심각하므로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모들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자녀양육서비스가 강화되고,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율을 높이며, OECD 평균보다 연간 420시간이나 더 긴 평균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질의 여성고용 친화적인 여건이 현실화되어 여성인력 활용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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