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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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정답자 추첨 통해 상품 드려요”

선거법 제대로 압시다

 

【가로문제】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2. 사전투표기간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기

3.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는 것

4.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일(6월4일)전 5일부터 2일간(5월30~

31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는 투표

5.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6.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

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세로문제】

1.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원

2.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에 해당하는 사

람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는

신고

3.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선거는 제5회 전국동시(지○○○)이다.

4.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5. 유효의 반대말

6.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

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이번 달 퍼즐퀴즈 정답은 우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44번길 3, 우편번호 440-8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9일까지(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11일자 경기신문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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