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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제한있어”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7)

Q.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행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수량을 제한하는 취지는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모든 세대에 홍보물을 작성·발송한다면,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물의 종류는 1종에 한하며, 이때 1종의 의미는 그 홍보물의 규격·게재내용·배열방법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편지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내용은 같게 하고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는 그 게재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 1종에 해당합니다. 홍보물의 작성방법은 그 색도나 재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나, 그 선거공약 등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으나, 수취인 불명·전출 등 재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다른 세대주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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