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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9)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 ‘금지'

Q.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A.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고,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효과(band 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 사용,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0)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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