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다음달 16일까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자진정비기간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원녹지과(☎032-450-5135)로 방문해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신청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 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20만원의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