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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안양시 마녀사냥 없어져야

 

‘마녀사냥’의 현대적 의미는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의 산물로, 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고 사회학에서는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녀사냥’이 안양시에도 있었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새 청과법인 유치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새 청과법인 임원 3명은 주금 가장 납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안양시청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내사 기간까지 포함, 1년 6개월에 걸쳐 3만여 쪽에 이르는 조사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진행됐던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혐의 없는’ 사실 무근의 억측으로 결론이 난 셈.

이에 안양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무수히 제기되었던 안양시 공무원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대해 1천700여 공직자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신뢰보다 신뢰회복이 백배는 어렵다”며 “청렴과 정직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안양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신과 멸시를 조장한 수사 당국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그 언론 기사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유포한 일부 인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사필귀정에 앞서,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함으로써 크게 실추된 시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명예와 신뢰는 어디서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답답하다”며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비방 등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이 무혐의 사건으로 인해 시는 그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따른 행정업무 차질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난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공직자들을 마치 비리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마녀사냥’식 수사나 여론 조성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뭐라 해도 ‘거짓’과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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