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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매업체 불법 영업 공공연한 세금탈루는 ‘덤’

입찰대리 등 불법 자행
수수료 세금 신고 안해

<속보> 난립하고 있는 수원지역 경매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본보 4월 16일자 23면 보도)되는 가운데 상당수 경매업체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입찰대리·명도 등의 업무까지 수행, 추가 수수료를 받는데다 이를 신고도 하지 않는 등 공공연한 탈루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경매업체가 운영되는 형태는 경매 의뢰인에게 권리분석 및 투자분석 등을 해주는 이른바 경매 컨설턴트가 경매업체에서 근무하지만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 법인인 경매업체와는 다른 사업자로서 사실상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경매 컨설턴트는 의뢰인에게 경매 물건을 소개한 뒤 각 물건에 대한 투자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법정을 찾아 의뢰인인 해당 물건에 대한 적정한 입찰가를 써내도록 조언,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상적인 역할이나 컨설턴트가 직접 의뢰인의 지인과 친척인 것처럼 대리 입찰을 하기도 한다.

또 낙찰이 될 경우 일부 컨설턴트는 낙찰 물건내 거주자 등을 처리(?)해 주는 등의 명도 업무까지 진행, 정상적인 낙찰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입찰 대리와 명도 업무는 변호사와 법무사 혹은 매수신청대리인 교육 등을 받고 법원에 신고한 공인중개사들만에 가능함에도 이는 업계에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또 입찰대리와 명도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세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낙찰 수수료의 경우 우선 경매 업체가 받아 세금 신고 후 컨설턴트와 업체가 나눠가지지만 활동비 등 명목의 추가 수수료는 컨설턴트가 직접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3개월간 컨설턴트를 했다는 김모(30)씨는 “‘경·공매 직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시작했는데 약속한 급여 170만원에 추가 수입은 커녕 낙찰이 저조한 달에는 100만원도 못가져갔다”며 “근무기간 내내 대리입찰만 했으며 대부분 낙찰 수수료만 (업체가) 세금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실상 법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세금 탈루 역시 알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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