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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선거운동 물품 가격정보가 한눈에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월15일과 16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5월22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 확정에 따른 선거운동물품 거래·계약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현재 많은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인쇄물·소품·연설대담차량 등 물품·가격정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 없는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인쇄물·소품·연설대담차량 등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물품·장비의 가격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필요한 물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정당·후보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특수를 이용한 선거운동 물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정당·후보자의 물품 구매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사이트(http://priceinfo.nec.go.kr)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전국적으로 730여개 업체에서 1천여점이 등록되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사이트’란 선거운동물품 가격의 상시 제공으로 후보자와 업체 간 가격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부르는 게 값’이던 물품 가격을 합리화하고, 후보자가 다양한 업체(제작·판매·임대)의 물품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다.

선거운동물품 제작업체가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사이트’에 연설대담용 차량, 선거사무소 간판, 현수막, 어깨띠, 소품 등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물품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게시하면, 정당·후보자는 원하는 물품을 검색하여 가격 등 정보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고, 물품에 관한 정보는 사이트에 게시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등록하므로 물품의 세부정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선거운동물품의 체계적인 거래정보가 없어 후보자와 업체 간의 담합·리베이트에 의한 허위 보전청구를 야기하였고, 국고낭비의 원인이 되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선거운동관련 물품의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격사이트의 물품 가격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물품의 선택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격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면 선거종료 후 비용을 보전 받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가격사이트에 일부 적법하지 않은 선거운동 물품이 등록될 수 있으므로 등록된 물품이라도 적법 여부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바라며, 가격사이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이 가격사이트를 통해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 관련 장비·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손쉽게 주문하고, 업체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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