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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아동학대예방 시스템 구축하라

 

4월16일, 있을 수도 없는 청천벽력 같은 참담한 소식에 순간순간 울컥하며 먹먹함에 가슴이 아리다. 우리는 이날의 아픔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영원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꽃망울도 피워 보지 못한 청소년들의 영전 앞에서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심정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할 세월호의 참극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 또 다른 세월호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습관처럼 무심히 넘겼던 일들이 또 다른 제2의 세월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칠곡 계모사건, 울산 계모사건, 인천 쓰레기 더미 속의 4남매, 남양주 미혼모 영아 살인사건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2012년 전국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아동학대는 총 1만943건으로 2011년 1만146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천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 우선 확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경찰·의료·교육 등 관련기관 아동학대 매뉴얼 설정 확립 ▲아동학대 근절 TF 설립 예산 확보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또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주거취약계층 등 소외계층 현장 발굴을 지원하도록 해 오는 2017년까지 17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일부 공감도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다.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또다시 많은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희생자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그것이다. 2013년 6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천36개소, 이용 아동 수는 10만9천256명으로 조사돼 아동의 이용 접근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설장 급여가 월평균 124만3천481원이며, 생활복지사는 월평균 113만9천98원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이렇듯 선행돼야 할 것은 타 시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시키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아동학대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거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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