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광역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선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은 광명제4선거구(안성환, 김성태)와 안양제1선거구(최우규, 이승수)다.
군포제1선거구를 비롯해 부천제2선거구 등 11개 선거구는 여론조사로만 경선이 실시되고 군포제2선거구를 비롯한 7개 선거구는 ARS 경선방식이 적용된다.
기초의원의 경우 군포 나 선거구와 부천 가, 성남 바 선거구가 5대5 경선방식을 적용받고 여론조사 경선지역은 광명 가를 비롯한 15개 지역, ARS 경선지역은 군포다를 비롯해 18개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 현장투표는 부천 나 선거구를 비롯해 4개 지역이다.
도당 관계자는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