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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지방선거와 사회서비스분야 지방정부 역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상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의 한계는 사회적 욕구 충족에 주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다원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혁신성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영리기관의 활용은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탈중앙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다원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노인복지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은 탈중앙화 하여, 지방정부와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비영리민간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민간기관 중심으로부터 가족, 영리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아동, 노인 등 전 세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요보호 대상에게 주로 제공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와 재원 제공, 서비스 가격 통제 등 사회서비스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책과제가 있다. 첫째 과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며, 서비스 품질관리로 효율성과 투명성,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체계와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지원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지원조직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교육 훈련(서비스 제공인력 의무교육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신규 사업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영리와 영리기관이 혼재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는 보육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서비스, 노인서비스는 물론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장애인서비스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 영역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물론 개별 서비스를 연계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로 노인서비스의 경우 치매노인 등 위기노인 집중지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정서심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서비스의 경우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대상 특성별 서비스는 물론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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