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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수원 경매업체 허위·과장 광고 ‘말썽’

변호사 이름만 빌려 운영
오해 소지 있는 광고 게재

<속보> 수원지역 경매업체의 편법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와 세금 탈루 의혹(본보 4월 16·30일자 23면 보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매업체가 마치 변호사들이 경매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명시하는 등 허위 광고까지 일삼아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관련법 상 현재 경매업체 소속 컨설턴트들이 진행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대리(매수신청대리)와 명도 등은 변호사와 법무사, 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들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업체들은 무자격 컨설턴트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경매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이 가장 많은 광고를 게재하는 무가지에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경매”라는 상호명과 함께 대표전화, 담당자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고, 광고 하단에는 ‘경매물건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세요’라는 글도 버젓이 명시돼 있다.

특히 업체측은 의뢰인의 변호사 상담요청에도 불구, 관례를 이유로 대부분의 상담을 사무장이나 컨설턴트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또 다른 경매업체의 경우 법무법인과 제휴를 맺었다며 경매업체 광고란에 법무법인 광고를 실어 법률자문, 입찰대리 및 인도, 명도법률업무, 법률에 관한 전반업무 등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무법인과의 상담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경매업체들의 경우 신출내기 변호사들을 고용, 운영하거나 변호사 명의만 빌리는 편법을 통해 의뢰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수원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이들 경매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연한 탈루를 저지르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지만 최근 많은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경쟁적으로 터무니없는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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