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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당선시 선거운동 비용 전액 국가가 보전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1)

Q 선거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추천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제 금품이 지급된 시기가 선거가 끝난 뒤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선거일 이전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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