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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한 경제손실 20조원

1983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로 지금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입지규제를 해제할 경우 매년 1조6천억원 가량의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10년 뒤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안양대학교 연구진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효율성 비교연구'에서 밝혀졌다.

2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공장등록 규제가 시작된 1983년부터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행이전인 1993년까지를 수도권 규제 1기, 공장총량제가 시행된 1994년부터 지금까지를 규제 2기로 구분, 규제가 제조업 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규제 1기에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10조3천591억원과 4조657억원 등 모두 14조4천248억원의 생산량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과 충북, 충남 등지에서는 공장 이전 등으로 2조8천182억원의 생산량 플러스 효과만 발생, 전체적으로 11조6천66억원의 생산량 손실이 발생했다.

또 규제 2기에는 서울에서만 14조1천157억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고 나머지 경기(2조9천447억원), 충남(2조3천269억원) 등 다른 지역에서 5조9천402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발생, 전국적으로 8조1천755억원의 생산량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가적으로 19조7천821억원의 제조업 생산량 손실이 발생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제조업 생산량 플러스 효과는 충남지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강원지역이었으며 전남.북과 경남.북, 부산지역 등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해제할 경우 국가적으로 매년 1조6천400억원의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생산량 증가액에 1995년도 기준 평균 간접세율 4.53%를 적용할 경우 매년 75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증가한 세수를 5년동안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균등 투자할 경우 10년후 국가 전체적으로 1만300여명의 고용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도권 규제가 공장뿐 아니라 업무 및 판매용시설, 그리고 택지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수도권규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확대지향적 형평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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