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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불법어로행위자 적발

경기도 시화호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어부 등이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수공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화호 일대에 대한 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어로행위를 한 소형어선 7척과 호수 내에 설치된 그물 30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공은 이중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에서 어선을 가져와 불법 어로행위를 한 선주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설치된 그물을 모두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화호 주변에서 생계를 위해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된 나머지 5척의 선주에 대해서는 불법 어로행위를 하지 말도록 계고장을 보냈다.

수공과 안산시 등은 앞으로 매주 1차례씩 합동단속을 벌이고 수공은 매일 2차례씩 자체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수가 상시 유통되면서 수질이 개선된 시화호에서는 지난달부터 소형 어선 수십척이 형도, 어도, 음섬 주변에서 숭어, 우럭, 농어, 꽃게 등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시화호는 시화방조제 매립사업을 계기로 어민 피해보상이 모두 끝난 곳으로 어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라며 "호수의 수질은 개선됐지만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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