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차원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일부 등산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산통제 지역은 남한산성 등산로 중 하남시에서 북문으로 오르는 구간과 무갑산, 백마산(이상 초월면), 칠사산(송정동), 태화산(도척면), 앵자봉(퇴촌면) 등 모두 19곳 2만5천429㏊이다.
시는 입산통제기간 순찰인원을 대폭 늘리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대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제기간 무단 입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