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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역 버섯재배사 14% 불법 용도변경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농업용 시설로 들어선 버섯재배사의 14%가 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가 지난달 보름간 관내 버섯재배사 896곳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 14%인 127곳이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유형별로는 창고가 111곳으로 가장 많고 공장 13곳, 기타 3곳 등이다.

이처럼 버섯재배사 불법 용도변경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버섯재배사 설치는 쉬운 반면 불법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벌기준(벌금 300만∼500만원)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2회 이상 적발된 건물주와 사용자를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덕양.일산구청 별로 순찰반을 편성, 상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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