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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요구한다

 

지난 24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방법론을 놓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준공영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를 각각 주장하였다. 이들 후보가 제시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정치적 포퓰리즘인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요 도지사 후보들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전제로 한 처우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며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보육계의 가장 큰 수확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시·군의원 후보들과 달리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 공약인 마냥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자괴감마저 느끼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조문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현재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도 교육비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이다. 보수교육의 근본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하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법과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히 마련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위탁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여야 한다. 현재 시·군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열악하고 부당한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복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그 동안 외면되어 왔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되어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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