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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대한민국 노인들은 안녕하실까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이 확대되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노인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정책으로 노인들의 삶이 현재보다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12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율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21.7%였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9.3%에 머물렀다. 또한 「201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OECD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국가 재정지출과 개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후퇴된 소득보장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출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 문제는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 확충의 소극성이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지원되고, 치매특별등급과 임플란트는 사회보험 재원으로 지원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대선 공약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대신 선별적 수급대상자 선정 및 차등적인 급여 지원으로 조세재정을 절감하게 되었다.

치매특별등급과 임플란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재정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박근혜 정부는 표면적인 노인복지제도는 확대하지만, 이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가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 확대를 꾀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재원 형성부터 정책 구상에 이르기까지 장기요양이란 욕구로만 노인복지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정부는 재정확충 전략 없이 국민들의 또 다른 주머니에만 기대려고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복지의 재분배 원리가 왜곡되고 있다. 국가는 재분배 기능을 통해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재분배의 원칙은 한 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평가할 근거가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20만원을 받는 노인과 20만원 미만을 받는 노인 등으로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분열시킨다. 무엇보다 소득의 욕구가 가장 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중복급여를 근거로 기초연금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재분배 원칙조차도 외면한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와 경증 치매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실제 해당 노인의 욕구에 충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사회연대로 형성된 공공자금이 필요한 서비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치과병원이나 요양기관들의 안정적 재원으로만 기능되고, 그것이 재분배로 역설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노인복지가 확대된다고 정부와 언론은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상당하고,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치매환자로 연기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 증가하는 노인복지 제도 속에서 노인들은 안녕하신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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