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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 집 경매 ‘날벼락’

주택담보대출자 ‘별제권’ 몰라 불이익 당해
금감원,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도입

<속보>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일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인해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게 되는 등의 피해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4일자 23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안내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과 관련한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를 도입해 발급신청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제권’이란 금융사 등 담보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연체가 되면 경매를 통해 집 등을 팔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에 의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의해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됐고, 결국 A씨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B씨는 금융사가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들의 개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사가 별제권 관련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게도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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