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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변호사 모욕 50대에 벌금 200만원'

소송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차량에 붙이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운행한 50대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정운(金正運)판사는 9일 김모(56.무직)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모 변호사에 의뢰해 양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패소, 427만여원의 비용을 물게되자 지난해 6월 4일∼10월 11일 조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무책임한 조변호사 책임을 통감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3차례에 걸쳐 1시간∼8시간 30분씩 운행, 조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등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찬형기자 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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