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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제2의 재정위기 몰고 올 토지 리턴(환불)제

 

“재미동포타운 사업 ‘인천경제청’ 주도로 추진”,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 사업 직접 주도”, “민간주도 송도 재미동포타운: 인천경제청 주도로 전환”, “민간이 실패한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 인천경제청 직접 추진”,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官주도로 탄력”, “인천경제청, 재미동포타운 건립사업 관 주도로 추진”, “송도 ‘재미동포타운’ 인천경제청이 직접 추진”, “인천경제청-코암인터내셔널,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MOA 체결”, “재미동포타운 효율적 추진 MOA 체결” 지난 7월 9~13일 사이 중앙·지방의 주요언론이 게재한 기사 제목들이다.

누가 보더라도 ‘민간이 실패한’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 사업을 ‘인천경제청’이 ‘직접’ 주도·추진하려고 ‘코암인터내셔널과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기사다. 허나 시민들은 민간이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을 왜 관에서 맡으려는 건지, 경제청의 권한 중에 ‘개발 사업시행자’도 가능한 건지, 혹 사업이 또다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 건지 등이 궁금할 거다. 안타깝게도 한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문과 문제의 제기가 있었지만 여태 경제청의 책임 있는 답변은 없다. 단체의 문제제기처럼 그동안 설왕설래 논란만 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이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제반 행정행위가 진행됐다면 심각한 문제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리턴(환불 또는 계약해지)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이다. 택지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마치 새로운 개발투자 방식인냥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토지리턴제를 ‘채무 보증 행위’로 해석한다. 우발채무의 발생요인이기에 연일 관리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토지리턴제는 ‘토지 담보 대출’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유동성을 겪고 있는 기관의 임시방편적인 토지매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코암인터내셔널은 2012년 8월 인천경제청과 토지리턴제로 사업 부지를 매입, 해외동포를 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적이 각각 40%와 30%에 불과했다. 올해 초에는 시공사가 없고 대출약정도 되질 않는다며 사기분양 논란까지 일자 경제청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민간주도로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제청은 이 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도 우려”된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 ‘직접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 실패 시 경제청은 토지리턴제 조건에 따라 부지비용 1천780억 원과 함께 이자를 돌려줘야한다. 오히려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묻는 게 상식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토지의 조성 및 매각 그리고 재투자가 주요 업무인 경제청이 ‘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느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자칫 경제청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월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수 있다. 언론보도대로라면 인천시장이 청장에게 이 사업의 추진을 맡겼다고 봐야한다. 경제청의 위치가 인천시 산하 사업소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실패의 책임도 시장이 져야한다. 취재기자를 통해 전해들은 경체청의 ‘직접 주도·추진’이란 의미는 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선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다. 갑자기 발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에 매각된 송도 6·8공구 부지가 리턴 되면 인천시가 8천900억 원을 반환해야한다. 인천도시공사도 오는 7월과 10월이면 4천여억 원의 토지 리턴에 직면한다. 시는 물론 산하 주요기관들이 토지리턴의 덫에 걸려 제2의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에 토지리턴제로 추진된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와 의회의 조속한 조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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