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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줬다 뺏는 기초연금 안될 말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OECD 국가들 중 1위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나타낸 보고서가 발표됐다. 바로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서 작성한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91개국 중 90를 차지했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들보다도 낮은 충격적인 결과였다. 소득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러한 노년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급여액을 최대 2배로 늘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5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첫날인 7월 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차상위 계층 노인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회원들이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청와대 쪽을 향해 ‘도끼 상소’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정부에 의하면 410만명이다. 정부는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확인 후 수급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정부가 말하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에서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수여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지급대상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약 40만명이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는 20만원이 차감된다. 즉 기초연금으로 들어온 돈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삭감하는 셈이다. 결국 이리 하나 저리하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천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급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기초생활급여 수급 노인층과 차상위 노인층 사이의 소득역전 때문이다. 즉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는다면, 기초연금만을 받는 차상위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인정액 목록에서 제외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한다면, 소득이 소득하위 70%에 미치지 못하면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수급노인과 차상위 노인은 모두가 완전기초연금, 즉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차상위 노인층에 있던 일부의 노인들은 소득인정액에서의 기초연금 제외한 덕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얻게 되어 문제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빈곤 노인 당사자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기초생활급여가 삭감되는 빈곤노인들이 겪을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떠한 사회 문제로 표출 될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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