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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오산시의원 감사권한 제대로 사용해야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가 오산시의회 일부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원 2명이 의회조례를 무시하고 재판중인 민원인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는게 이유다.

특히 노조는 이들이 시의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요구에 있어 시의회 의장의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하나 이런 절차상을 무시한 채 공무원 3명을 임의대로 의회에 불러 재판중인 사람과 대질신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산시 공무원노조는 시의원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밝히라며 규탄했다. 또한 지역정치인들이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는 처사는 용납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근 노조의 지적대로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요소가 많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오산 시정에 불만을 품었던것으로 지목받은 의원들이어서 그 우려의 정도가 크다. 그중 모 의원은 아예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각 시의원마다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시장의 발목을 잡기위한 정치수단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원으로 윤리적 도의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의원 고유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것이 의무다. 또 시정 문제에 대해 의욕도 공무원들에게만 보이지 말고 오산 시민들에게 평소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의원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을 무기로 이를 사유화하거나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잘못할경우 4년 후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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