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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지역복지실천의 함의

 

정부와 국회 공히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 진흥을 정책적 목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다수의 정부부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였으며, 그 성과도 일정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부처별 독자적 사업 추진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의 주요한 배경의 하나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복지실천 현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회적 경제주체들(특히 당사자조직)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의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은 전통적인 비영리 공급기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국가 사무의 대행이라는 틀에 갖혀 있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기존의 정부 통제적인 조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지역복지실천현장에서도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역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나눔, 돌봄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복지서비스나 복지전달체계 중심이 아닌 주민주도의 주민공동체에 기반한 복지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주도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은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복지실천의 중요한 방법인 서구의 인보관운동의 전통을 생각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사회복지실천에의 적극적 참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띠라서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은 주민주체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격려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주체들의 지역복지실천에의 참여 확대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주류 재정지원방식인 서비스공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성과 계약방식으로의 전환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서비스 공급기관 보조금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보다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보조금 방식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책임성을 서비스 제공의 성과에서 찾기 보다는 지급된 보조금의 예산 항목별 사용 적절성 감사에 치중되어 있다. 서비스 성과측면보다는 재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계획과 부합하는 재정지원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방식은 업무 표준화 및 성과와 재정의 지출을 연동할 수 있는 구매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 성과와 연동된 재정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당사자 중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캠프 힐, 타임 달러 등 새로운 실험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이다. 캠프 힐은 기존의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던 역사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대안적 시설형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경기도 양평의 슈타이너 발렌도르프 교육공동체 마을 등 일부에서 대안적 실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당사자(조직)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프로덕션에 기반한 타임달러운동은 노동의 재정의를 통한 돌봄 가치의 재발견, 상호호혜를 통한 관계성 회복, 돈이 아닌 사람중심 가치 지향,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으로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은 이와 같은 당사자 중심 조직의 다양한 실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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