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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29일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등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시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9.12 서민생활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11월 서울지역 제10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 어느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가구는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 지역, 그리고 인천삼산택지개발1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예컨대 지난 98년 12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내년말까지, 이달초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에 당첨됐다면 2007년 11월까지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해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 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가구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다만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순위가 유지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그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를, 3년 이상 부양하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인 6%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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