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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공장 증축 한시적 허용

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 허용 등 ‘규제 대못’ 뽑아
제도개선 道 건의안 수용
건폐율 40%로 상향 조정
政, 22개 법률 개정 추진

 

■ 정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고양시 장항동에서 ‘상품 자동정렬대’를 생산·제조하는 S사는 지난 1992년 식사동에서 국유지인 현재 공장터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해당 부지는 20여년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다시 생산관리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공장 등을 지울 수 있는 비율인 건폐율도 1992년 60%에서 3분의 1 수준인 20%로 떨어졌다.

건폐율 하락은 결국 S사의 족쇄로 이어졌다. 최근 유럽과 북미시장에서 주문된 225억원 이상의 수출 물량을 생산할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서다.

이같은 규제가 완화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40%로 늘고,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는 건폐율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농림지역이라도 일정범위(3천㎡) 내에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안이 통과된 것.

이번 조치로 고양시 S사를 비롯해 동일한 고충을 겪는 도내 기업 6곳이 증축이 가능해져 2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적으로는 72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된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춘원·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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