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LH, 엄격한 규정만 앞세워 임차인 이사 막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광교 입주 남편 창원 발령
근무현장 직접 확인한다며
두 달이 넘도록 이사 불허
“비효율적 업무처리” 성토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교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A/S를 진행하면서 이행하지도 않은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처럼 꾸며 임차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10월21일자 1면 보도) 이번에는 규정만을 내세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임차인의 이사를 2개월이 넘도록 가로막고 있어 효율적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LH에 따르면 LH는 광교신도시에 국민임대주택 3천781세대와 공공임대주택 5천601세대 등 전체 3만1천여세대 중 ⅓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했거나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LH는 1만여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현장 업무를 하면서 직원 4명이 근무하는 사업소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 임차권을 양도해야 하는 임차인의 민원처리를 두달여 가까이 해결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광교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지난 3월 입주한 A씨는 반도체 등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남편이 9월1일자로 경남 창원사업장 발령을 받아 가족이 창원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지난 8월 임차권 양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LH는 창원에서 근무하는 A씨 남편 본인이 직접 광교사업소를 찾아 약 10여개에 달하는 서류는 물론 창원에서 근무 중인 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데다 광교사업소 직원이 직접 창원 현장을 찾아 당사자의 근무사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두달이 다되가는 현재까지 A씨의 이사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수원과 판교 근처에 근무하다 창원과 거제도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빈번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을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창원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직접 수원까지 올라와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창원 근무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며 “인력도 부족한데 지방에 LH본부 직원이 근무여부를 확인해 경기도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춰진다면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부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이에 LH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규정 상 임차권 양도요청이 있다 해도 철저하게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 이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벗어나 타 지자체로 직선거리 40㎞ 이상 떨어질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