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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선거구획정 판결과 생활정치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획 기준이 되는 인구 최고 최저 비율 3:1이 위헌이니 2015년 말까지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입장에 따라 여야의 양상은 다르지만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과 여당 일부는 차제에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에 불씨를 살리려고 모색하는 등 그동안 일부에서 간간히 주장해오던 개헌론과 맞물려 변화의 기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간에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팽배하게 조성했지만 여야 간의 답답하고 비생산적인 줄다리기에 국민들은 정치권을 손가락질하면서도,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나라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던 의지는 체념으로 대체되고 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마음만 일상화돼 갔다. 다행히 참사 200여일 만에 여야 합의안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던 중 다음 총선부터 시행하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선거구획 조정은 신선한 역할을 하게 됐다.

정치권이 극한 대결과 비생산적인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면서도 공천권을 가진 대표와 지도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소위 ‘당론’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니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창조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중재할 중간층이 설 자리는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원인인 여야 영호남 패권분할구도에 따른 극한 대립을 상쇄하기 위하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권역별비례대표를 포함한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경직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되게 해야 한다. 시민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정치 관계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쟁점을 조율하고 협의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무한대립과 무능한 행태에 마음을 접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치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기업의 탐욕을 바로잡고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치혐오의 결과로 정치집단이 유권자인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되면 공약을 어긴 정권, 대기업만 살찌는 경제구조, 공정하지 못한 방송으로 인한 여론의 왜곡 등과 같이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

선거가 한 동안 없는 지금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풀뿌리형 생활정치 그룹을 만들 호시기이다. 그동안 개혁당 참여당 등 대안정당운동을 했던 당에서 풀뿌리정치운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초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천했으나 주요 사안의 결정은 중앙 지도부 중심으로 되어 기초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리더와 구성원이 공동체라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데서 왔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요즈음 정치시민운동하는 그룹들의 화두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다수결투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의제를 공론화시키고 투표를 하기 전 구성원 간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옳은 지 무엇이 쟁점인지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공정한 절차의 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원들 전체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간에 ‘숙의 과정’ 없이 일부 리더가 제시한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고 투표하니 구성원은 피동적이 되고 풀뿌리라고는 하지만 지도부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 기준 판결이 단초가 되어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영호남 지역분할 패권구도를 혁신하고, 정치혐오 정서를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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