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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늦출 이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규정과 미이행시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한 것이며, 둘째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중에서 전문성보다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인권도 담보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사회복지사에게 봉사의 가치는 전문성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가치만이 우선 강조될 수는 없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조례 제6조에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스스로 법과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갑’이기에 당당한 것인가? 사회복지사는 ‘을’이기에 숨죽이고, 갑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화두는 처우개선이었다. 사회복지사 처우의 핵심은 바로 현실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58.4%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의 약 80%인 196만 원 이하로 타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노동여건도 매우 열악해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약에서 ‘준공영제’로 이행하겠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남 지사는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도민들께서 계신 현장으로 달려가 해법을 찾겠다.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제시한 약속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으로 실천되길 도내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도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특히, 민생 우선을 강조한 남 지사의 가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처우개선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남 지사는 ‘현장과 소통’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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