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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지방의회도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할 때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을 맞았다. 1952년 시·읍·면의원과 시·도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0년 선거를 끝으로 1961년 5월 폐지됐다가 1991년 재구성됐다.

현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을 넘어 어른이 된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2∼3년 임기의 순환보직으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등 정책보좌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나 의회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의장직속의 전문보좌기관 설치 등의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방의원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의견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눈치 보지 않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자주적·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므로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주민친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행정실현 등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간 적절한 권한과 기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져 자율성이 강화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에 있어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거 모두 소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만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지방의원이 있고 넓은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 일부 책임감이 결여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감정싸움이 잦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여 책임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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