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복지IN]희망리본사업을 아시나요?

 

희망리본사업은 기존의 공동체 창업 중심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업 강화형 자활사업으로 2009~2012년 시범 운영되었다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희망리본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고용을 연계한 참여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성과 31.8~52.7%,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51.7~60.1%, 탈수급율 9.1~21.%%로 모든 성과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물론, 재정절감효과, 지역사회 차원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회자본 확충 등 사업의 부가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사업의 유사성이란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취성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취성패사업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취성패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워크넷 등록 업체 위주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희망리본사업의 ‘기초상담-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수립-복지고용서비스-후관리’로 구성되는 개인별 지원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둘째는 취약계층 자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1:1 개인별 밀착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적 강화 지향, 맞춤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민관협력 및 지역중심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적이다. 취성패 사업수행기관인 고용센터가 이러한 기준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취성패는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I과, 청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II로 나누어진다.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 방식과는 달리 패키지I을 고용센터 직접사업으로, 패키지II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패키지Ⅰ은 민간위탁을 불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 기존민간위탁 수행기관과 희망리본 수행기관을 패키지Ⅱ 위탁으로 전환하고, 고용센터의 패키지Ⅱ 상담원을 패키지Ⅰ 담당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시으로는 사업의 전문성저하와 부실운영 초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고용센터 직원들은 취약계층 참여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희망리본 민간사업자와 비교하여 직접 사업 경험도 미흡하다. 현재 전국 고용센터는 84개소(출장소포함 129개)에 불과해, 전국 인프라 수준으로는 주민 접근성에 문제가 된다. 또 하나, 고용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은 고용복지서비스 공공성에 부합하는 민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취약계층 특화 전문기관은 부재하다고 평가된다. 더 본질적인 사항으로 취약계층 사례관리가 과연 공적 사례관리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인가는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취약계층의 경우 시군구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총괄 사례관리를 맡고 있고, 구체적인 영역별 사례관리는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의 민간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또 하나, 취약계층이 아닌 청년, 일반인 대상 패키지II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지도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사례관리는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의 몫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취성패사업방식을 변경하려는 2015년 정부의 취성패 관련 예산안은 전문성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본 사업으로 전환한지 2년만에, 우수한 성과를 평가받고 있는 사업을 유사사업(두 사업의 유사성 여부도 쟁점의 하나이다)이란 이유로 취성패와 통합하며, 그것도 기존의 사업방식을 명확한 근거없이 전환하는 것은 사업수행 현장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예산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차제에 명확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는 정책결정그룹을 명시하여 그 공과를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