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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토지리턴제 利子만 400억

7개 지구 토지 매입자 리턴권 행사로 원금·이자 5천억원 돌려줘
이율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양근서 도의원 책임경영 촉구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 계약으로 5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대 원금과 이자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인이 원할 경우 계약금 등을 물어줄 필요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으로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영업 전략 중 하나다.

19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전체 20개 사업지구의 3분의 1인 7개 지구에서 토지 매입자의 리턴권이 행사됐다.

공사는 이로인해 토지계약자가 낸 납입원금 4천428억원을 매입자에게 되돌려줬고, 여기에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 392억원을 물어주는 등 모두 4천819억원을 반환했다.

반환 이자는 당시 시중 금리보다 높은 4.7%와 5%를 각각 적용했고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만 39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토지 계약 1년만에 3개 지구에 대한 토지리턴권 행사를 통해 146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7곳 중 4곳,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는 3곳 중 2곳, 양주 홍죽 산업단지는 10곳 중 1곳에서 각각 토지리턴권이 행사돼 산업단지를 제외한 택지개발지구의 리턴권 행사가 60%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토지를 손쉽게 매각하려던 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 ‘재정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라며 “조직과 인사의 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인천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 역시 각각 310억원, 90억원의 이자를 물어준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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