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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수월

道 건의로 국계법 시행령 개정… 9천63곳 대상
지방의회 정례회 보고시기 임시회로 확대 변경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진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지방의회 권고제의 지방의회 보고시기 확대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례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기를 임시회로 확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로 개인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서다.

이를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하다.하지만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방의회 정례회의로 정해져 1년에 2회 이상 보고가 힘들었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시·군의 의견을 수렴, 국토부에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 한 바 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도로 7천714곳, 공원 466곳, 녹지 390곳 등 총 9천63곳 112.0㎢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관련 사업비만 26조1천억원에 이르러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수 도 도시정책과장은 “도의 건의가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마련,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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