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장원(56) 포천시장이 16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서 시장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 여성은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서 시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명예훼손죄로 P씨를 고소한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면서 “P씨가 경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자백을 했고 주위에서 시장이 시민을 구속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P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P모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P씨가 나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으며 이 점은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P(52·여)씨는 구속됐다가 고소 취하로 풀려나자마자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포천경찰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폐지돼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 관계를 밝히는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