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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없었고, 금품·차용증 준 사실도 없다”

서장원 포천시장, 혐의 전면 부인 “무고함 밝힐 것”
성추문 퍼뜨린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시장 역고소

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장원(56) 포천시장이 16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서 시장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 여성은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서 시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명예훼손죄로 P씨를 고소한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면서 “P씨가 경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자백을 했고 주위에서 시장이 시민을 구속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P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P모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P씨가 나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으며 이 점은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P(52·여)씨는 구속됐다가 고소 취하로 풀려나자마자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포천경찰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폐지돼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 관계를 밝히는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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