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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배기가스 피해자에 국가 배상 명령

도쿄 지방법원은 29일 자동차 배기가스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쿄도 주민 7명에게 국가 등은 총 7천920만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관지 천식 환자 99명이 국가, 도쿄도, 고속도로 공단,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22억엔의 손해배상과 오염물질 배출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배기가스와 건강피해의 인과 관계를 인정,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일부 원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지 천식을 발병시켰다"고 국가, 도쿄도, 도로공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초점인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배기가스가 천식의 원인으로 인정되지만 자동차의 제조판매 행위에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염물질 배출 정지 요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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