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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합의… 道재정 경고등 꺼지나

여야, 임시국회에서 처리
분향가 상한제 탄력 적용
경기남부 거래활성화 기대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 급감 기류로 내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기도 재정에도 일단 훈풍이 예상된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골자다.

여야는 우선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대부분 전매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라면서 “경기도의 경우 북부 보다는 남부 지역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켜진 재정 경고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며 주택거래량이 급감, 재원으로 활용될 1천억원 이상의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은 2만2천872건으로 전월 2만8천946건 대비 20.9% 줄었다.

지난달 주택거래량 감소율은 최근 5년치 평균(-4.8%) 대비 4배 이상 위축된 규모다.

당시 도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에 계류,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면서 “이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도 주택거래량은 올해 대비 15% 이상 줄어 세입 역시 1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임춘원·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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