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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연말 기본마저 저물어선 안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와대 찌라시 사건,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은 국내외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느냐? 찌라시라고 했는데 왜 구속을 하느냐? 수퍼 갑(甲)질(?)이다.’ 라며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구적 관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주에서는 다른 기관도 아닌 여주시의회를 광고협회에서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2일자 칼럼에서 ‘제2의 밀양사건이 되지 말아야 할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라며 여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전의 신경기 변전소 일방추진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반대는 여주를 넘어 전국적 연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뜻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변전소에 대한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반대 현수막을 공식 게시대에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후 제가 의회 사무실에 들렀을 때 의회 직원과 광고협회간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요청에 대해 광고협회에서는 ‘76만 5천v의 신경기 변전소 반대에 대해 게시 할 수 없다’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광고협회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정 질문 시간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래 질문서 전문입니다.)

여주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는 '76만5천v 변전소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광고협회에 의뢰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변전소를 반대하는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게시물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문제제기를 할 문제이지, 왜 안된다고 광고협회가 판단을 하느냐?”고 묻자, 협회에서는 “판단이 어려우니 도시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과로 문의 후 광고협회는 “도시과에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게시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여주시가 여주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은 무엇인지요? 광고물 게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광고협회에 위임했는지요? 위임했다면 어떠한 근거에 따라 위임을 했는지요? 도시과나 광고협회에 제시된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은 있는지요? 라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여주시장은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세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긴 답변 속에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여주시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광고협회를 통한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 의회가 이런데 시민들은….”이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주시와 요즘 벌어지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와대 찌라시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닮아도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기본마저 저물어 가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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