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56) 포천시장 측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24일 포천경찰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A(52·여)씨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 서 시장을 경찰서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입막음용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은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52·여)씨와의 대질조사도 벌였다.
서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시장이 금품 전달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차용증은 서 시장의 비서실장 김모(56)씨 이름으로 돼 있으며 9천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수천만원대 금품 출처에 관해 김 비서실장은 “제3자인 B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외국 체류 중인 B씨가 귀국하면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B씨 소환일은 일단 25일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서 시장은 지난 2008년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뽑힌 이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