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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관련 3자간 인터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1.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책 연대와 도정의 한 부분을 야당에 맡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합정치. 연정(聯政)이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고, 당장 좌초될 수도 있는 초유의 ‘정치실험’이라는 불안한 시각도 여전하다. ‘처음’, ‘최초’, ‘파격’ 등 도전적 수식어가 붙는 연정이 가진 숨은 파괴력 때문일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있다.일각에서는 남 지사의 ‘킹 메이커’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그가 연정 성패를 좌우할 ‘키맨’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연정은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심해 도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도민의 요구”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주체에 대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없다”라면서 “연정의 최종 주체는 도민이고, 여기에 집행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등을 포함해 5자가 모두 주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부지사는 일종의 도구다”라며 자신을 낮췄다.

연정이 ‘승자독식 논리’에서 벗어난 ‘권력 분산’이고,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를 촉매할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낮은 자세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옥상옥’ 우려와 관련해서는 “복지, 여성, 환경, 대외협력 등 3국 17과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했고, 집행부와 도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 등 명확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며 반문했다.

이 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역할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조례, 예산 심의 등 도의회 고유 기능은 최대한 존중하고 앞으로 구성될 ‘연정협상기구’ 등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것을 자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경기도에 있고 연정의 성과가 축적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연정이 가진 잠재력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태동한 연정이 ‘싸움질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예술임을 경기도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어 중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드러낸 것이다.

새해를 맞는 연정의 그릇에는 ‘소외된 특수계층을 위한 근로 개선’과 ‘안산 세월호 후속 조치 실행’ 등을 담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차기 연정 의제와 관련 “최근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문제가 되고 최저 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집단 해고 사태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아파트 경비원 등 소외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 개선을 위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치유가 필요한 안산시를 남 지사의 공약인 따복공동체와 안전도시를 결합한 특별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초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팽목항에서 철수 한 뒤 안산시를 바라보는 중앙 정부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8월 여야가 합의한 ‘여야 연정 정책합의문 20개 항’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안산시를 따복공동체와 안전도시를 융합한 형태의 시범 도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도시 지정은 정부의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 입법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 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다음은 이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 연정 추진을 위한 협치기구 구성을 앞두고 있다. 구성과 시기는.

▲ 올 1월에는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임시회가 2월 초인데, 그 전에는 협의기구에 대한 일종의 모델상을 공식화해야 한다.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의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 등을 명확하게 해야 연정 주체 간에 오해가 없을 것이다.

- 연정 실행을 위한 협치기구(협상기구)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어떤 경로가 되든 반영되야 한다. 다만 협의기구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자문위원’ 형태라도 참여시켜야 한다. 연정은 도민들의 여론을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시민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총괄부서 성격의 사회통합국(가칭) 신설도 검토되고 있는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사회정책적인 요소들이 많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연정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 등을 전담할 기구’ 등을 집행부 내에 신설하는 것이 내년 2월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연정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남 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에 대한 의견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 전에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와 심도있는 소통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도 사업 상당수가 시·군과 매칭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는 도가 시·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칭 사업을 진행됐다.

이제는 도의회 뿐 아니라 시·군과도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예결위 상설화 도입은 제도상 집행부 주도로 실행하기 어렵다. 도의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2.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

 

신년 인터뷰>

/홍성민기자 hsm@
 

 

“연정에 도민과의 의사소통을 전담할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있는 김현삼 대표의원은 ‘연정 실행을 위한 협치기구(협상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반면,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시민 단체 참여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이 여야, 즉 중앙당과 더불어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약속으로 태동한 이유에서다.

이들과 상반되는 김 대표의원은 연정 속 시민단체의 역할을 ‘의제 제안자’와 연정 실행 이행을 위한 ‘감시자’ 두 가지로 압축했다.

그는 “이를테면 밀양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전기 수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이 과정에서 연정을 포함한 경기도 정책 수립에 시민단체가 의제 제안자로서 사태를 원만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여가 합의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외부에서 모니터 할 수 있는 ‘감시자’가 필요하다”라며 연정 속 시민단체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정의 주체가 ‘도의회’인가, ‘사회통합부지사’인가.

▲ 도의회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의회 새정치연합과 집행부가 연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해 있는 것이다.

- 남 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를 제안했다. 의견은.

▲ 매력적인 제안이다.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나 우리 당의 주장이었다. 다만 그걸 현실화하는 과정은 구성원(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가 직접 개입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서 추진해야 한다.

-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통합부지사만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 연합정치를 위해 새정치연합과 집행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협치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부지사 역할이 명확히 무엇이 될지 등은 정리돼야 한다. 그 논의를 1월 중 마무리할 것이다.

- 연정 합의문에 담긴 20개 항 중 차기 추진 사항은.

▲ 지난해 생활임금조례 등 4대 조례와 학교교육급식 등 여야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민생 정책이 진일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학교교육급식은 교육청으로의 직접 예산 편성에 이어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 힘을 쓰겠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의제를 발굴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어 노동의 가치를 확대시킬 생각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해 이분들이 받는 사회적 대접이 형편없다. 이를 개선할 것이다.


 

<3.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신년 인터뷰>

 

/홍성민기자 hsm@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의 공약인데, 시민단체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연정 실행을 위한 협치기구(협상기구)에 시민단체 참여와 관련, “받을 수 없다. 의장도 민간단체에서도 반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연정 합의 20개 사항 중 개별 항목 실행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벌이면 여기에는 시민단체를 통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도 “연정 협치기구는 도의회 여·야와 도 집행부가 모여 합의하는 곳으로 결정권을 가진 기구에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것은 힘들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기구에는 도의회 여·야와 사회통합부지사 등 10명의 참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도의회 소속 여·야 의원 각 3명에 사회통합부지사, 도 기획조정실장, 실무진(2명) 등 10명의 구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의원과 조만간 만나 5대5 비율로 할지, 의석수(새정치민주연합 78석, 새누리당 50석) 비율로 할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협치기구는 상설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위원장은 집행부를 대표하고 도의회에서 추천권을 갖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이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정의 주체가 ‘도의회’인가, ‘사회통합부지사’인가.

▲ ‘의회와 집행부’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연정으로 그 중심에는 의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사회통합부지사의 임무다.

- 남 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를 제안했다. 의견은.

▲ 논의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11개 상임위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회에서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만약 2개 상임위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해당 상임위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에 만약 예결위 상설화가 실현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

-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있다.

▲ 경기도 부지사는 3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 1·2부지사는 담당업무 영역이 분명하지만 정무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는 남 지사와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연정은 제도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 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진행 중이다. 향후 남 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느냐’하는 운용의 묘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옥상옥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 연정 합의문에 담긴 20개 항 중 차기 추진 사항은.

▲ 우선 협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연정 출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새정치연합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완료됐으니, 연정 실행에 가장 필요한 협치기구 구성부터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홍성민기자 hsm@

/사진=오승현기자 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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