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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수원 발전… 구도심 슬럼화에 기름 끼얹는 문화재청

華城 외곽 500m까지 심의… 도시지역 중 가장 광범위
市 규제완화 건의 수차례 묵살 지역경제 활성화 ‘발목’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주변지역이 문화재청의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재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도시지역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가장 넓은 500m까지 적용하는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500m 까지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수원화성의 경우 주변 500m까지 현상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더욱이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라는 광범위한 지역까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곳은 수도권에서 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은 100m까지 1만8천848㎡, 남한산성이 있는 광주시도 200m까지 59만8천195㎡, 전주시의 풍문도 200m까지 1만1천588㎡만 문화재청 심의를 받고 해당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500m까지라는 고시로 무려 373만6천㎡를 심의 받아야 한다.

결국 수원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500m까지 적용받으면서 각종 건축, 건설공사, 개발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성 주변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있다.

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성곽내부를 포함해 외곽 200m까지로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고시가 완화돼도 10층이상 건물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충분하다”면서 “자생적인 도시재생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있는 수원 구도심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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