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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변호사들 생존 무한경쟁

5년새 1인당 연평균 사건수임 감소
수임료 많은 본안·신청은 더욱 줄어

경기도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수년째 입에 오르고 있는 ‘사건 고갈’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생존경쟁’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변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기중앙변회의 ‘본안·신청·등기 경유증표 판매’ 건수는 모두 3만8천953건으로 그해 말 현재 개업 변호사가 53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73.08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본안·신청·등기 경유증표 판매’ 건수는 모두 5만1천834건으로 개업 변호사 771명은 1인당 67.23건을 수임하는데 그쳤다.

특히 1인당 수임 건수는 지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는 71.57건, 2012년에는 68.25건으로 줄어든 뒤 2013년 등기 건수가 증가한데 힘입어 76.42건으로 반짝 증가한 다음 다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로스쿨 1기생들이 졸업한 2012년에는 처음으로 1인당 수임 건수가 70건 이하로 떨어져 당시 이른바 ‘노는 변호사’가 부쩍 늘었다는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등기를 제외한 본안과 신청 건수를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지는데 지난 2010년 1인당 63.28건이던 수임 건수가 이후 62.81건, 57.22건으로 줄어들다 전체 경유증표 판매가 급증했던 2013년에도 58.94건으로 별 차이가 없다가 지난해에는 52.61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사건으로 봤을 경우 5년새 5.85건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많은 본안·신청만으로 집계할 경우 같은 기간 10.67건이 줄어든 상황이다.

본안·신청 사건 한 건당 평균적으로 4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새 4천여 만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셈이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등기 건수가 증가하다 지난 2013년 크게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 수임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변호사들의 사건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노력과 조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중앙변회 장성근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뒤 “지역 변호사들이 지역에 더욱 파고들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임기동안 회원들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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