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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협의회, 집회 소음 규제 건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신중대(신중대.안양시장)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모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건의를 제안했다.
신 회장은 이날 제안을 통해 "시위대가 같은 목적으로 관공서 정문 등 한 장소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며 확성기 등을 이용, 장송곡 및 투쟁가 등을 내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러나 집시법에는 이같은 집회.시위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시위대의 소음 규제 ▲같은 장소의 집회기간 제한 규정을 집시법에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공동주택 건설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가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주택 건설예정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 관양동에 조합주택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 모기업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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