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5일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지구 내 수산물센터 건물 철거 당시 화염병을 제조·보관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지구 내 수산물센터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화염병 202개를 제조, 빈병 60개와 석유(20ℓ3통)를 제조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이동현기자 leepro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