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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비상문 봉쇄’ 소방법 위반 논란

지하·1층 화장실 연결구간 소방법상 비상문 해당
시의회 멋대로 자물쇠 채워… 시민들 비난 쇄도

〈속보〉하남시의회가 시의회 건물 지하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내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갑질’ 논란(본보 9일자 9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소방법상 비상구에 해당돼 소방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안전법에는 ‘지하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하남시의회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통제한 문은 비상구에 해당돼 문을 잠글 수 없는 출입문이다.

그러나 의회측이 이 문을 잠금으로써 지하층 입구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대피할 통로가 사라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에 노출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보도 이후 소방법 위반에 대한 민원인의 제보가 이어지자 9일 하남소방서 관계자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한 자리에서 밝혀졌다.

하남소방서측은 “현장에서 의회 사무과 관계자에게 비상구라는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비상구는 상시 개방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즉시 개방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회 사무과 관계자에게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는 이에 앞서 “보안상 이유로 시건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법률과 규정을 소중히 다루는 시의회가 기본적인 검토 없이 멋대로 비상구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7년째 이 건물 지하층을 쓰고 있는 건축과 직원들은 장기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하남시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상구인지도 모르고 문을 통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 입주한 위탁기관의 여직원들은 인사차 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장실 사용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 사실은 김승용 의장 등 시 집행부에 전달도 안돼 의회 사무과가 간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승용 시의장은 “오래전부터 잠겨져 있었고, 그동안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데다 여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요구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뒤늦었지만 보안상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 A(48)씨는 “시의회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WCA 한 관계자는 “화장실을 통제한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시의회측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본보 보도 이후 하남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성단체들의 비난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하남=이동현기자 le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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