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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역 난개발 우려” 반발 시민단체들 “의회책임” 규탄

용인시의회 ‘개발행위허가와 경사도 완화’ 조례안 통과 후폭풍

영덕·동백동 등 수혜지 ‘들썩’
소규모 마구잡이 개발 ‘봇물’
30개 시민단체 市·의회에 항의

규제완화 개발업자에 특혜 의혹
청명산 개발 수원과 갈등 초래
주민들 삶의 질 저하도‘ 불보듯’


<속보> 용인시의회가 의원간 막말 대립과 사상 초유의 방청객 강제 퇴장 명령 등의 파행에도, ‘개발행위허가와 경사도 완화’를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난개발 현실화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5월 1일자 1면 보도) 용인환경정의 등 용인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규탄 속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욱이 조례 개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원시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청명산 등이 위치한 영덕동은 물론 동백동, 보라동 등 대표적 수혜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이 벌써부터 들썩이는가 하면 이장 등 지역 인사들과 결탁한 마구잡이 난개발과 쏟아지는 민원, 무대책 등으로 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골치덩이로 부상한 ‘타운하우스 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용인시와 용인환경정의 등에 따르면 용인지역 30여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해 난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다”며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욱이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벌써부터 영덕동은 물론 동백동, 보라동, 고매동 등 조례 개정안 통과의 수혜지역에 소규모 난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시 경계를 맞댄 청명산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던 수원시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처인구 경사도 완화 이후 2년간의 개발행위허가 34건 중 단독주택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16건에 달하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 10건, 묘지시설도 5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통·편의시설 등이 우수한 기흥구의 소규모 마구잡이 개발행위가 극심할 것이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한 부동산개발업자는 “시행사가 주가 된 대규모 지구단위와 공동주택 건설 등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용역작업을 하던 이들이 직접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의 개발행위에 뛰어든 지 오래”라며 “행정기관의 뒷짐속에 지난 2년간 처인구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모현면 등에서 이장 등과 결탁한 이들의 개발이 붐을 이뤘고, 공사 및 입주시기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기흥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구 수원시 영통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용인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일삼아 왔다”면서 “막무가내 난개발로 불보듯 뻔한 주민피해를 마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규제완화 관련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개발가용면적을 확대, 개발자원이 추가로 확보돼 토지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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